미필적 고의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과실은 둘 다 없거나 인식만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도 범죄행위를 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가 없고 과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현실적 예시로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경우에는 인식과 의사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예견하고 행위의 실행에 나아가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고, 과실은 적극적인 인식과 의사가 없이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과실은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