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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월 437만원 받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하위 70%해당되는가요?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월 437만원 받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하위 70%해당되는가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는 복지국가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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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이라던가 세무라던가 뭔가 좀 아는 사람일수록 남들보다 해먹을 거 더 빨리 찾아 먹습니다 코로나 때에 선별적인 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정 수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서민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겠지요 인프라가 있거나 인맥이면 인프라 법조계 인사 등등

    하위 70% 일리는 절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사업주하고 개인하고 서로 짜면 소득까지도 신고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별적인 복지보다는 작더라도 보편적 복지가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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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긴 한거 같습니다 일단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득이나 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쏟아지니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기준이 너무 높아진거 같습니다

    그럼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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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월 427만원을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대상인 것은 하위 70% 기준이 예상보다 높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복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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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노인가구 기준 월 228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아마 부양가족이 많아서 437만원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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