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을 안했을시 안전한가요
제가 현재 생활형숙박시설에 살고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전세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 입주했을시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했으나 값이 너무 비싸 하지않았어요.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다한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받자마자 융자금 말소한거 영수증과 증명서?다 받아둔 상태구요!̊̈
제 전세금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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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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