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생활형숙박시설에 살고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전세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 입주했을시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했으나 값이 너무 비싸 하지않았어요.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다한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받자마자 융자금 말소한거 영수증과 증명서?다 받아둔 상태구요!̊̈
제 전세금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