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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달팽이224
후련한달팽이224
24.01.15

파견직 직원의 경조휴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파견직 직원의 경조휴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사의 파견 근로자는 연차 사용 희망 시 파견 회사에서 직접적인 승인을 받지만 당사에도 휴가 사용에 대한 알림을 주는 상태입니다. 다만, 경조사로 인한 휴가 사용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파견직 직원분과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다 보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경조 휴가를 인정하더라도, 위로 인해 발생하는 휴가일에 대해선 파견 업체에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일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내 임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해야한다는 입장(파견업체에 비용 청구 X)과 파견직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비용은 받아야한다는 입장(파견업체에 비용 청구 O) 고민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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