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직원의 경조휴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파견직 직원의 경조휴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사의 파견 근로자는 연차 사용 희망 시 파견 회사에서 직접적인 승인을 받지만 당사에도 휴가 사용에 대한 알림을 주는 상태입니다. 다만, 경조사로 인한 휴가 사용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파견직 직원분과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다 보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경조 휴가를 인정하더라도, 위로 인해 발생하는 휴가일에 대해선 파견 업체에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일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내 임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해야한다는 입장(파견업체에 비용 청구 X)과 파견직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비용은 받아야한다는 입장(파견업체에 비용 청구 O) 고민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에게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파견업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법 적용이라면 법상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파견계약에서 위 내용을 명시하거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경조사 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하셔서 파견직이 적용범위에 없다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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