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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30

대타로 인한 주휴수당 유무.....

안녕하세요 원래 주2회 7시간씩 총 주 14시간으로 주휴수당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화 알바인데 수목 알바분께서 아프셔서 수요일날 대타를 해달라고 하셔서 이번주만 월화수 7시간씩 총 21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다음주에는 수목 알바분께서 화요일도 근무하셔서 다음주는 제가 7시간 근무고 수목알바분이 21시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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