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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30

대타로 인한 주휴수당 유무.....

안녕하세요 원래 주2회 7시간씩 총 주 14시간으로 주휴수당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화 알바인데 수목 알바분께서 아프셔서 수요일날 대타를 해달라고 하셔서 이번주만 월화수 7시간씩 총 21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다음주에는 수목 알바분께서 화요일도 근무하셔서 다음주는 제가 7시간 근무고 수목알바분이 21시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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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추후에 대타로 15시간을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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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지급받으실 수 있는것인바

    특정주에 한번 15시간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수당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명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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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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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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