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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베짱이124
풍족한베짱이12423.04.11

근무 첫번째 달은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 21일 (화) 부터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주

월요일 15:30~23:00 (30분 휴게, 7시간 근무)

화요일 14:30~23:00 (30분 휴게, 8시간 근무)

수요일 17:30~23:00 (30분 휴게, 5시간 근무) (주 20시간 근무)

에 일하기로 했는데 입사한 주에는 중도 입사를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주인 27일(월), 28일(화), 29일(수)에도 안 나오나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이 안 나와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1. 27일(월), 28일(화), 29일(수)에는 주휴수당이 따로 안나오나요?

  2. 만약에 안 나온다면, 3월달에 35시간밖에 근무를 안해서 그런가요? 한달동안 일한시간을 4로 나눠서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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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수요일, 1주 2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27, 28, 29일에 개근 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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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닌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다음주부터는 상기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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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27일(월), 28일(화), 29일(수)에는 주휴수당이 따로 안나오나요?
      > 보통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할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2. 만약에 안 나온다면, 3월달에 35시간밖에 근무를 안해서 그런가요? 한달동안 일한시간을 4로 나눠서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 위 답변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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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수요일로 보입니다. 첫째 주는 주중에 입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주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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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1일의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4월 2일에 주휴일이 발생하여 4월 월급에 주휴수당이 추가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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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중 입사한 경우에도 나머지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최초 입사한 날부터 일주일 기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첫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다면 그 다음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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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결근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없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기본급 + 주휴수당으로 쪼개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한것이 아닌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기본급>이라고만 명시해놓는 곳도 있습니다.


    사장님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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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중도입사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주어져야하나 계산의번거로움때문에 보통 첫주를 제외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1주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주는 안주더라도 이후에는 주어져야합니다.

    2. 4주 근무시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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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월단위가 아니라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첫주에는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주부터는 개근했으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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