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월 21일 (화) 부터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주
월요일 15:30~23:00 (30분 휴게, 7시간 근무)
화요일 14:30~23:00 (30분 휴게, 8시간 근무)
수요일 17:30~23:00 (30분 휴게, 5시간 근무) (주 20시간 근무)
에 일하기로 했는데 입사한 주에는 중도 입사를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주인 27일(월), 28일(화), 29일(수)에도 안 나오나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이 안 나와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27일(월), 28일(화), 29일(수)에는 주휴수당이 따로 안나오나요?
만약에 안 나온다면, 3월달에 35시간밖에 근무를 안해서 그런가요? 한달동안 일한시간을 4로 나눠서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