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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그늘나비97
노란그늘나비9720.10.23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통지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서 제출은 3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30일이 안되었는데 변론기일 통지서가 발송되었고 연락이 왔습니다.

답변서 제출은 꼭 3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 건가요?

더 늦으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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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출기간을 도과한다하여 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자백간주) 변론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그 선고기일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원고의 주장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은 이 이유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답변서 제출기간 3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기에 피고는 선고일 전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나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제시하는 기간 내 미제출시에는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