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쓰는걸로 아는데요
소장이 와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써서 제출해야 하는건 아는데요. 제가 피고예요.
그러면 제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요. 그러면 원고 측에서 또 답변서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있으면 또 저도 내고, 이게 언제 멈추는거인지, 그리고 답변서는 항상 30일 이내인지 궁금해요. 이래서 소송이 길어지나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답변서만 30일내 제출하면 그 이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기일전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답변서만 30일 이라는 권고적인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상호 적절하게 필요한 한도에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30일 이내는 피고의 답변서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준비서면으로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답변서는 30일 이내라고 법정되어 있으나,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30일 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추후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재판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원고나 피고가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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