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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4.26

민사소송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쓰는걸로 아는데요

소장이 와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써서 제출해야 하는건 아는데요. 제가 피고예요.

그러면 제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요. 그러면 원고 측에서 또 답변서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있으면 또 저도 내고, 이게 언제 멈추는거인지, 그리고 답변서는 항상 30일 이내인지 궁금해요. 이래서 소송이 길어지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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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답변서만 30일내 제출하면 그 이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기일전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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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답변서만 30일 이라는 권고적인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상호 적절하게 필요한 한도에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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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이내는 피고의 답변서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준비서면으로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답변서는 30일 이내라고 법정되어 있으나,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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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30일 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추후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재판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원고나 피고가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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