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제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요. 그러면 원고 측에서 또 답변서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있으면 또 저도 내고, 이게 언제 멈추는거인지, 그리고 답변서는 항상 30일 이내인지 궁금해요. 이래서 소송이 길어지나해서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30일 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추후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재판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원고나 피고가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