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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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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민사소송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쓰는걸로 아는데요

소장이 와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써서 제출해야 하는건 아는데요. 제가 피고예요.

그러면 제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요. 그러면 원고 측에서 또 답변서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있으면 또 저도 내고, 이게 언제 멈추는거인지, 그리고 답변서는 항상 30일 이내인지 궁금해요. 이래서 소송이 길어지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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