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특약사항에 넣어도 받을 수 있나요?
집 계약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계약한 이유는, 계약한 날이 이삿날이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집주인 의무이므로, 이는 불법이므로 특약사항으로 합의해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특약사항으로 합의해도 제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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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특약으로 반환거부를 기재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퇴거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특약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에 효력이 있습니다. 즉,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당연 임대인이 지급하는 사항이지만 합의하여 특약으로 배제를 하였다면 해당 특약은 유효함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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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법적 의무는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사항을 포함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특약사항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