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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재규어82
투명한재규어8224.01.23

장기수선충당금 특약사항에 넣어도 받을 수 있나요?

집 계약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계약한 이유는, 계약한 날이 이삿날이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집주인 의무이므로, 이는 불법이므로 특약사항으로 합의해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특약사항으로 합의해도 제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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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특약으로 반환거부를 기재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퇴거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특약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에 효력이 있습니다. 즉,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당연 임대인이 지급하는 사항이지만 합의하여 특약으로 배제를 하였다면 해당 특약은 유효함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법적 의무는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사항을 포함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특약사항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