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 전세 계약 보증보험 특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다세대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부동산측에 특약으로 임대인측 사유로 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파기 특약을 넣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는 주인이 근저당 및 대출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걱정 할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보증보험가입시 임대인이 동의 및 협조 한다는 문구가 있고, 잔금일 익일까지 타권리가 없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요청한 특약에 대해서 유난스럽게 생각하시네요.
전세 금액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돈이고 (4억 이상)
가족, 지인 그리고 주변 친한 부동산 사장님들께서도 요즘은 당연히 넣어야 한다는 반응이라 혼란스러워요.
제가 무리한 요청을 한것일까요? 전 어떻게 답변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