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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유망한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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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전세 계약 보증보험 특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다세대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부동산측에 특약으로 임대인측 사유로 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파기 특약을 넣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는 주인이 근저당 및 대출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걱정 할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보증보험가입시 임대인이 동의 및 협조 한다는 문구가 있고, 잔금일 익일까지 타권리가 없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요청한 특약에 대해서 유난스럽게 생각하시네요.

전세 금액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돈이고 (4억 이상)

가족, 지인 그리고 주변 친한 부동산 사장님들께서도 요즘은 당연히 넣어야 한다는 반응이라 혼란스러워요.

제가 무리한 요청을 한것일까요? 전 어떻게 답변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을 하실 경우 가장 확실에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가입이 안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현재 해당 부동산에 다른 선순위 권리가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근저당권 설정등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면 위와 같은 특약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그럼에도 특약을 추가해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다시 재고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