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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생겼는데 근로자 권고사직후 사업자가 바뀌면 그 불이익이 그래도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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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윤성 노무사blue-check
    박윤성 노무사23.01.03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정부의 권고사직 미실행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사업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계속 유지되므로 회사에 대한 불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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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불이익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고용지원사업 제한 등입니다. 사업자가 바뀌면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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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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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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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기존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사업주로서의 동일성이 없어진다면 상기의 정부지원금 신청 및 수급자격 제한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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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 불이익이라는 것은 주로 정부 지원금에 불이익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업자 변경과 지원금 관련해서는 관할 공단의 담당직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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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면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로서,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장에 일반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 제한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부분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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