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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오리86
유쾌한오리86

친구에게 거액을 빌려줄 경우 증여세 대상인가요?

친구에게 년 이자 4.6%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후 빌려주고 원금은 1년이나 2년뒤에 받게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그리고 꼭 이자를 받아야 증명이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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