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증법은 자금 대여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로 보고 있으며,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