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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터프한스라소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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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쪽으로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연락왔습니다.

23년 4월 혼인신고

23년 3-4월 알바/ 1-6월 퇴사/6월-11월 퇴사 후 무직 (총 3군데 근무)

23년 2개 이상 근무로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아 국세청에서 종소세 신고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올해 연말정산시 저를 공제했다고 종소세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냐고 물어보네요.

남편쪽으로 공제 받은 경우 종소세 신고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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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은 것과는 별개로, 배우자(본인)가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 후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본인의 2023년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남편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제외하고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 시 남편이 부인을 기본공제 받았더라도

    부인의 소득이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인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신고를 다시해야합니다.

    그렇치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를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은 질문자님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남편분께서도 배우자 공제를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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