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제 이름으로 넣었더라도 보증금 돌려받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
아직 중개료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실을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보증금반환을 누구에게 할것인지등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만 된다면 부동산과 협의후 게약서를 수정한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