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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잘한 일을 100만~ 1억정도 하는 공사를 해오며 경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들어 일도 많아 지고, 관공서쪽에 낙찰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공사가 5~6건정도 계속 있습니다.)

관공서 낙찰을 받으니 공무서류가 어마어마 하더군요.

일단 적격심사통과하고 계약서류, 착공서류까지는 제가 물어물어 힘들게 쳐내고

지금 공사진행중입니다.

공무 일을 맡을 사람이 없는데 저보고 공무일을 맡으라고 하십니다.

어느정도는 제가 할수 있지만, 깊이있는 부분은 제가 전문으로 배우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경리일도 하는데 힘들다. 공무일까지 쳐내려니 경리일도 안되고 죽도밥도 안될거같다.

공무일을 하는사람을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시당했습니다.

사장님은 공무 뽑을 돈은 아까우신것 같고 작은회사 경리들은 공무일도 하고 경리일도 하고 다 한다면서

저보고 계속 공무일을 맡으라고 우겨대십니다.

공무일을 계속 배우곤 있는데,,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부담스럽고..

이걸 하면서 '내가 왜 공무일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현타가 옵니다.

경리일을 하고있었을땐 회사 관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따라 회사를 너무 관두고 싶습니다.

1)경리 인 제게 공무일을 하라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직무내용:경리 라고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2)자진퇴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다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리에게 공무일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는 없지만 새로 부여된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리 인 제게 공무일을 하라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직무내용:경리 라고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2)자진퇴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다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괴롭힘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험상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리 인 제게 공무일을 하라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직무내용:경리 라고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2)자진퇴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다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사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괴롭힘의 정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입니다. 불필요한 업무가 아닌 이상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리 인 제게 공무일을 하라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직무내용:경리 라고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리가 두명이 있을 때 질문자님에게만 공무일을 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자진퇴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다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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