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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텐렉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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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5인 미만 사업장 휴가 사용 후 퇴사 가능할까요?

앞선 줄퇴사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사내 조직도에 명시된 사람은 5인 이상이고
정작 저는 모든 사람에게 업무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지만
다른 조직으로 속해 사람들이 섞여 서류상.. 5인 미만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회사를 흡수한다 병합한다 말만하며 타 회사 업무까지 맡아 하곤 했습니다.
정작 병합이며 흡수며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은 1년 단위 소멸은 1년 6개월로 HR 프로그램에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그렇게 쭉 휴가를 사용해왔고, 입사 이후에 바뀐 시스템이라 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된 바가 없으며
휴가 시스템은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곧 입사한지 2년이 되면서 +15일의 휴가를 받게 되는데 소멸이 1년 6개월이다 보니
사용 안한 휴가와 +15일을 합치면 20일이 넘어가고, 저는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 휴가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발생이 필수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이 휴가를 다 쓰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갑작스러운 시스템 변경으로
회사에서 휴가 발생 자체를 없애거나 보유중인 휴가마저도 없앨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라... 미리 알고 대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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