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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코요테
흡족한코요테24.03.17

법인 차량 보험과 비용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 앞으로 차량 한대를 구매하고자합니다.

차량은 임직원 출퇴근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법인 차량 구입은 처음이다보니 몇가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차량 구매 전에 보험을 가입해놔야한다는데 차 없이 가입이 가능한가요?


2.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고자 하는데 차종에 대한 제약이 있을까요? 구입하려는 차는 1000cc이하 경차 레이입니다. 아니면 차종 외 제약이 또 있을까요?


3. 차량유지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도로 등록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4. 주말에 사용된 차량 관련 비용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5. 1000cc이하 차량은 차량운행기록을 작성안해도된다던데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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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임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시에는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금 인정이 됩니다.

    경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3)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금 처리를 하려는 경우 법인의 자산에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기재를 해야만 합니다.

    4), 5) 주말에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 손금 처리 가능하며, 경차(배기량

    1천cc 이하)에 해당시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구입후 보험가입가능합니다.

    2. 차량 제한은 없습니다.

    3. 법인 장부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4. 업무 관련이라면 가능합니다.

    5. 네 맞습니다. 운행일지는 작성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