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임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시에는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금 인정이 됩니다.
경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3)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금 처리를 하려는 경우 법인의 자산에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기재를 해야만 합니다.
4), 5) 주말에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 손금 처리 가능하며, 경차(배기량
1천cc 이하)에 해당시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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