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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매283
냉정한파리매28322.08.09

친동생 1억5천 빌려줬을때 문의요

1. 1억5천을 빌려주는데 사용목적은 대출상환입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해도 증여로 간주가 되는지요.


2.10년간 매달 125만원씩 원금상환으로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확정일자 받을꺼에요


3.만약 무이자로했을때 증여로 된다면 동생이 피해많이 볼것같아서 정 안되면 이율2.0%(25만원)로하고 원금 100만원씩 갚는것도 될것같아요.


4. 이율2.0%면 제가 이자소득세는 1년에 얼만큼 내야되나요?


5. 이자소득세를 깜박하거나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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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억을 동생에게 빌려줄 경우, 동생분이 기재하신 처럼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를 지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4.이자소득세는 이자지급액의 27.5%입니다. 매월 이자를 지급할경우,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원칙적으로 가산세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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