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1억5천 빌려줬을때 문의요
1. 1억5천을 빌려주는데 사용목적은 대출상환입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해도 증여로 간주가 되는지요.
2.10년간 매달 125만원씩 원금상환으로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확정일자 받을꺼에요
3.만약 무이자로했을때 증여로 된다면 동생이 피해많이 볼것같아서 정 안되면 이율2.0%(25만원)로하고 원금 100만원씩 갚는것도 될것같아요.
4. 이율2.0%면 제가 이자소득세는 1년에 얼만큼 내야되나요?
5. 이자소득세를 깜박하거나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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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억을 동생에게 빌려줄 경우, 동생분이 기재하신 처럼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를 지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4.이자소득세는 이자지급액의 27.5%입니다. 매월 이자를 지급할경우,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원칙적으로 가산세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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