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억을 동생에게 빌려줄 경우, 동생분이 기재하신 처럼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를 지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4.이자소득세는 이자지급액의 27.5%입니다. 매월 이자를 지급할경우,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원칙적으로 가산세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