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에서 일하다 상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빠가 일을 하시는 사무실에서 술먹은 손님이 금연구역에서 술먹고 담배 태우고 노상방뇨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럼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주먹으로 얼굴을 쳐서 코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고 경찰서에 데려가서 조서 쓰고 했는데 응급실에서 코 진단이 2주 나왔습니다 상해는 부위마다 몇 주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나요? 암튼 며칠 지나 이도 아픈 상태고요 어쨌든 수술을 해야하는데 상해는 보험이 안된다고 수술비가 비싸네요 이 경우 사비로 먼저 수술을 해야하는건가요? 그쪽에선 연락도 없고요 고소는 된 상황입니다 26일에 일어난 일이고 연휴가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빠 회사에선 어떤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사비로 먼저 수술을 해야하는지? 전치 2주인데 그쪽에서 아무것도 안해준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