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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하늘소266
스마트한하늘소26623.02.22

퇴직 일주일 앞 두고 직장에서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을 일주일 앞두고, 일하던 중 팔을 다쳤습니다.

당일 곧바로 병원에 갔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업주에게 1차 통증이 심하다고 말했지만, 일을 계속 하라고 했으며, 수시로 cctv로 감독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체인력만 계속 지원래 주었습니다. 결국 퇴근 시간 1시간 전, 병원에 보내 주었으며 병원에서 손목이 퉁퉁 붓고 결국 팔 깁스를 해야 될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혼란스러워 퇴직 일주일 앞두고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직장에서 다쳤지만, 사업주는 절대로 산재가 될수 없다며 완광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일하던 중 손목을 다친 적이 있었으나 이때도 결국 산재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고 통원치료 받는도 중 그냥 왼손이라고 천천히 일해라 이정도 였습니다. 저는 사업에 피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또 이런 상황이 초래하게 되어 사업주의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는 듯한 태도에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할 지 혼랍스럽습니다.


(당일 팔이 다친 와중에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은 갑자기 아프다며 사업주는 아침일찍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주와 일하는 분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더군요. 차별대우를 당했다고 생닥하지는 않지만, 항상 부당하게 일을 요구 하지 않았지만 뭔다 퇴사 전 회의감이 듭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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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산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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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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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측에 문의해서 산재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당장 출근은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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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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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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