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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도롱이79
섹시한도롱이7923.07.17

동료랑 팔씨름을 하다가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회사 동료랑 회식을 하다가 팔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동료가 손목이 아프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근육이 놀랬거나, 가벼운 염좌인줄 알았는데, 하루이틀 지나고 걱정이 되서 병원에 갔는데 인대가 끊어졌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2달 정도 깁스를 해야 해서 회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급여는 안나오구요. 그래서 다친 동료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물론 팔씨름 하다가 인대가 다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구요. 고의성은 전혀 없었어요. 팔씨름으로 상대가 다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이런일이 없어서 너무 난감합니다.

1) 보상규정이나, 보상규정이 있다면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지 2)상대가 보상금액이 적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고소한다거나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4)결국 고소하게 되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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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골절의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해를 가한 것은 아니므로 폭행이나 상해 등의 형사 고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과실로 위와 같은 부상을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다면(추가 팔씨름 경위와 경기시 내용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일정한 보상도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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