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임원의 지위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최종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정년퇴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내용 참조).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임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