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죄 성립 가능한가요??
어떤 지인인 상대방이 성희롱적 발언을 한뒤에 그중에서“나는 고환이 뇌로 지배했다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참냐” 발언을해서 제가 “변태같다”, “성범죄자 같다,”(상대방 이름) 말하면서 넌 짐승이 아니다“, ”사귀지도 않는데 별걸다 생각한다“ 저의 이런 발언들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자체로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