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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고슴도치266
어떤 지인인 상대방이 성희롱적 발언을 한뒤에 그중에서“나는 고환이 뇌로 지배했다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참냐” 발언을해서 제가 “변태같다”, “성범죄자 같다,”(상대방 이름) 말하면서 넌 짐승이 아니다“, ”사귀지도 않는데 별걸다 생각한다“ 저의 이런 발언들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자체로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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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이 상대방과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의 성적 발언에 대해서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위 내용은 본인이 통매음에 해당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