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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븍극곰56
매너있는븍극곰56
20.12.15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1대1상황에서 성드립이나 섹드립 일절안하고

살에대해 외모비하 드립을 했는데

신체에대한 수치심을 느꼇다고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이게 자신이나 상대방에 성욕을 유발할목적으로

해야 성립된다는데 전 그냥 단순모욕줄려고 한거였거든요

살빼라는 말이 성희롱이라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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