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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수달187
고매한수달18720.09.04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재산에 피해가 생기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자연재해로 인해 차가 침수되거나 집이 무너지거나 도로가 망가져 다치는 경우 어떤 법 조항에 의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 가입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할 때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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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풍수해보험등 사적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풍수해보험이 없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등의 고의나 과실 또는 공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산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도 없고 국가의 과실등도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 어려우나 피해가 심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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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없는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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