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재산에 피해가 생기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자연재해로 인해 차가 침수되거나 집이 무너지거나 도로가 망가져 다치는 경우 어떤 법 조항에 의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 가입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할 때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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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연재해의 경우 풍수해보험등 사적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풍수해보험이 없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등의 고의나 과실 또는 공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산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도 없고 국가의 과실등도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 어려우나 피해가 심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없는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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