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풍수해보험등 사적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풍수해보험이 없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등의 고의나 과실 또는 공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산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도 없고 국가의 과실등도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 어려우나 피해가 심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