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안해서 제보험으로 처리할려보니 제동승자는 제보험으로 처리가되고 저는 무보험특약이아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해결 해야한다는데 요게 맞는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피해차량의 운전자, 소유자등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가 되고 초과 손해는 무보험특약으로 처리가 되나,
피해차량의 운전자, 소유자가 아닌 동승자는 운전자와의 관계가 타인으로 처리가 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동승자의 경우는 피해차량의 대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