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방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게 됩니다. (동법 제755조 제1항 단서)
그러므로 상대방 측에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한정상속을 한 경우라면 관련 상속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고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