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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캥거루113
귀여운캥거루11320.11.05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감독소홀했음을 증명해야하나요?

1. 18세의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책임능력자의 불법행위로 그 부모가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상대방)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해햐만 부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그런 증명없이 부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나요?

2. 갑은 많은 빚을 남긴 채 사망하여 그 자녀가 [한정승인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이 생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있었고 그 보험금의 수령자가 갑의 자녀라면...

한정승인 했더라도 그 보험금이 갑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나요?

갑의 자녀는 보험금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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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18세 청소년은 책임능력이 있으나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민법 750조 채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보험금은 피상속자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한정상속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망 보험금이 고유 재산은 아니며 만약 피상속인(망인)이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수익자도 자신으로 할 경우는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등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유무등 을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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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방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게 됩니다. (동법 제755조 제1항 단서)

    그러므로 상대방 측에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한정상속을 한 경우라면 관련 상속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고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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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의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2.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있어 받는 보험금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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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관리감독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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