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귀여운캥거루113
귀여운캥거루113
20.11.05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감독소홀했음을 증명해야하나요?

1. 18세의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책임능력자의 불법행위로 그 부모가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상대방)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해햐만 부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그런 증명없이 부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나요?

2. 갑은 많은 빚을 남긴 채 사망하여 그 자녀가 [한정승인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이 생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있었고 그 보험금의 수령자가 갑의 자녀라면...

한정승인 했더라도 그 보험금이 갑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나요?

갑의 자녀는 보험금을 받을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