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자동차나 기타 재물은 손괴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형사차벌을 할 수 없지만 손괴된 재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형사나 민사로 청구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