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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07

미성년자가 재물 손괴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미성년자가 자동차나 기타 재물은 손괴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형사차벌을 할 수 없지만 손괴된 재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형사나 민사로 청구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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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민사상 불법책임능력도 없어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절차 청구는 가능하나, 형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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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그 부모에게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의 청구는 그 미성년자의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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