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etf 매매차익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0천만원 넘게 벌어도 세금 없나요?
국내 etf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매차익이라는게 수익을 번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2000천만원이 넘게 벌어도 세금은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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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단 배당금의 경우는 15.4%를 납부합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는 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 모두 15.4%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는 연간 매매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넘는 부분에 대해 22% 양도세를 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형 etf 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내의 해외etf 나 채권etf 등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없는 것은 아니며, 매매차익의 15.4%의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하여서 15.4%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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