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손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결손법인인데요,
1. 법인세신고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는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2.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결손법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속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처리를 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업무용차량비용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