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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30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중에

동해고소작업차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 업무용승용차에 해당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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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업차량이면 화물차 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된 규정과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일반승용차가 아닌 동해고소작업차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 업무용승용차에 해당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

    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취득, 리스,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내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에 사용시에는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챠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차량 관련비용 중 사업관련하여 사용한 비용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이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등으로서 경차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제외됩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27조의 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 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21. 12. 21. 개정)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차량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