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
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취득, 리스,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내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에 사용시에는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챠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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