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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침팬지77
지인과 공동투자한 빌라로 명의는 지인으로 되어있습니다.피치못한 사정으로 자녀명의로 바꿔야해서 매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등기먼저하고 전세계약이후 잔금지급 조건으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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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로 협의 만 된다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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