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이후 잔금지금조건으로 등기가능한가요?

지인과 공동투자한 빌라로 명의는 지인으로 되어있습니다.피치못한 사정으로 자녀명의로 바꿔야해서 매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등기먼저하고 전세계약이후 잔금지급 조건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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