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신통한알파카53
신통한알파카5322.01.11

갭투자시 계약서상 꼭 작성해야 할 문구가 있나요?

소득없는 성인자녀에게 5000만원 현금 증여 후 3억 오피스텔을 2억6천 전세안고 갭투자로 매매진행중입니다. 전세자금은 잔금으로 매도인계좌에 바로 보내고 잔금은 자녀계좌에서 매도인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셀프등기서류가 당일 취득세만 내면 모두 구비되고 등기한 후에 세입자와 자녀간에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1)소유권이전 등기하는데 등기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매도인과 세입자간 계약서 사본이라도 가져가야할까요?

2)계약서상에 꼭 작성해야 할 문구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라고 하여 등기시 다른 서류가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등기이전 전에 전세계약이 되어 매매잔금일 까지 전세잔금이 맞추어지거나 기존 전세보증금 안고 매매라면 계약서상 임대인은 매도인입니다.
    이 경우 현임대차 계약은 매매와 동시에 원계약 그대로 승계되며 매도인에게 전세 계약서 원본을 받아 두면 됩니다
    소유자 변경하였어도 전세 계약서 재작성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임차인이 원한다면 기존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부기하고 서명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특약에는 "현재 임대차(전세)계약을 매수인이 승계하며 보증금 0000만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직거래 하였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신고>와 거래 규제구역별 지침에 맞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잘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챙겨 두신다면 등기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