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돈을 넣어서 투자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인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세액공제 받지않았으면 인출해도 세금부과되지 않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외 인출 시 투자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세액공제받지 않은 부분을 인출시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추후 인출할 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