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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17

연금저축 세액공제 인출 시 세금문제

연금저축에 돈을 넣어서 투자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인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세액공제 받지않았으면 인출해도 세금부과되지 않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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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외 인출 시 투자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세액공제받지 않은 부분을 인출시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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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추후 인출할 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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