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했는데 세액공제를 못 받았을시 어떻게하나요
23년에 이미 다른 공제혜택으로 세액공제 다 받는것을 모르고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 넣었습니다;;
세액공제 못 받고 그냥 넣은것이 너무 아까운데 이럴경우 다른 구제 방법이 없나요? 여차하면 그냥 도중 인출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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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등은 당기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되는 것으로 이월되어 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연금저축은 해지 하지 않고도 세금없이 부분인출 가능하고 irp계좌는 해지하여야만 인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을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인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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