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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9

연금 계좌 세액공제이 대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세액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거기있는계좌에 돈이 급하더라도 돈을 아예못빼나요? 아니면 뺄수있는데 다시 돈을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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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으신 금액 중에서 인출하신다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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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넣어둔 돈은 인출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윳자금으로 하셔야 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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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는 노후자금 사용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인데,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 관련 혜택을 받으신 다음에

    납입한 금액을 뺄 경우에는 해지한 금액 중 16.5% 기타소득으로 공제되고 남은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으로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가입하지 않고 일반 자유입출금식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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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라면 인출할 경우에 16.5%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 그대로 인출가능합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의 미래에 수령하는 것이므로, 급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거금을 불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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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상품별로 해지를 하지않아도 일시 대출식으로 잠깐씩 빼 썼다가 다시 상환가능한 상품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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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계좌(보험, 신탁, 저축) 및 개인퇴직연금(IRP)에

    불입을 한 이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고 5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한 경우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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