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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특정 조건이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시유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무주택자가주거를목적으로전세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
본인과배우자,부양가족이6개월이상요양이필요한경
(연간임금총액의12.5%를초과해의료비를부담한경우)
5년이내근로자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
5년이내근로자가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재난으로피해를입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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