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소의 집행문의 효력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대여금 반환을 할려고 하는데 재산이 어디에 있고 그것을 압류 할 수 있는것이 집행문인가요?
아니면 조회만 할 수 있는것이 집행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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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까지 할 수 있는 집행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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