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로 넣고 손금불산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대표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업과 관련있는 사단법인 모임에 회장이 되어서 찬조금으로 천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찬조금 회사 경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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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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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 회사 경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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