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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재단법인인데요,
1. 임원분께서 개인카드로 100만원정도 접대관련 비용을 사용하셨는데
카드매출전표는 있는데 접대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100만원을 입금해드릴시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2. 재단법인(매출액 70억정도) 의 경우 업무추진비(접대비) 연간사용액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정해져있다면 금액과 초과할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로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는 전액 경비 부인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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