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 거부 시에 자상으로 치료 보험료 할증 될까요?
자동차 사고 100:0 피해자 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거부 하여 사고 접수하고 마디모 결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 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사의 자상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1. 마디모 결과가 안좋게 나오는 경우 (상해 없음 또는 상해 낮음인데 인피 0 등)이면 직접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상대방과 제가 같은 자동차보험사이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구상권 청구 소송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직접청구권이 안되면 제 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직접청구권을 청구하지 못하고, 제 자동차 상해로 치료비를 받게 되면 제 보험료는 할증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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