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거부 시에 자상으로 치료 보험료 할증 될까요?
자동차 사고 100:0 피해자 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거부 하여 사고 접수하고 마디모 결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 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사의 자상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1. 마디모 결과가 안좋게 나오는 경우 (상해 없음 또는 상해 낮음인데 인피 0 등)이면 직접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상대방과 제가 같은 자동차보험사이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구상권 청구 소송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직접청구권이 안되면 제 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직접청구권을 청구하지 못하고, 제 자동차 상해로 치료비를 받게 되면 제 보험료는 할증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마디모 결과가 본인에게 좋지 않을 경우 대인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마디모 결과에 따라 직접청구권 행사를 할수가 있으니, 직접청구권이 안된다는 것은 마디모 결과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상으로 보상 받으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와같이 마디모 결과 상해없음으로 나와서 자동차상해 담보로 치료 받는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은 할증을 면할수 없습니다,
할증 되십니다, 또한 사고처리시 3년간 보험료 할증 원인으로 따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사고는 금액과 인원 수에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하향디어 보험료 할증됩니다.
상대 과실 100% 사고로 구상이 되면 할증이 되지 않으나 구사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