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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가오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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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공공기관장의 이름을 새겨넣는 것은 공문서 혹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지요?

오늘 근로계약해지통보서를 받았습니다만, 뭔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고문노무사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문서 혹은 사문서 위조는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기에 이렇게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아직 날인이 되거나 하지는 않은 점에서 단순히 인터넷상의 양식을 가져와 활용한 것으로 문서 위조에 관한 경우라고 보기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