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 및 행사 관련으로 고소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누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사측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사측에서 이전에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복사해 날짜만 변경한 후 제가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보내줬습니다. 사측에 이의를 제기하자 동의없이 위조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위조한 근로계약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형사 고소를 하게 된다면 사측 대표와 위조 문서 담당자를 둘 다 고소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조 문서 담당자만 고소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측 대표의 지시 또는 허락하에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 대처하시면 되겠으며, 안전하게 가시려면 일단 담당자만 고소하시고 이후 대표의 지시 또는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표를 추가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대표 역시 그러한 사항을 지시하였고 지시받은 당사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작성을 하게 된 것이라면 둘 다 고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