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1조).
2. 근로계약서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에 해당하고 사장님이 선생님 의사와 상관 없이 마치 선생님이 쓴 것처럼 작성했다면 '위조'에도 해당합니다.
3. 하지만 사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으려면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문제의 근로계약서를 어딘가에 제출했다면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