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허위로 서명을 따라 쓰면 사문서 위조가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사장님이 마치 제가 쓴 것처럼 허위로 따라 썼어요
이것도 형사상 사문서 위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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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타인명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하는 행위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사장이 질문자님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할 부분에 질문자님의 동의나 허락없이 타인이 서명을 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1조).
2. 근로계약서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에 해당하고 사장님이 선생님 의사와 상관 없이 마치 선생님이 쓴 것처럼 작성했다면 '위조'에도 해당합니다.
3. 하지만 사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으려면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문제의 근로계약서를 어딘가에 제출했다면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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