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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반딧불29
말끔한반딧불29

등기부등본 조작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예방법이 있나요

최근 이런 내용의 뉴스를 봤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말해보자면

집주인이 해당 집에 대출이 있지만 이걸 숨기고 대출 없는 집처럼 등기부등본을 신청해서 관련 기관에서는 받아들였고 이걸 모르고 구매한 사람이 결국은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일단 현 법적 상황은 등기소(?)가 집주인이 문서를 형식에 맞춰서 신청하면 내용의 참과 거짓은 심사하지 않고 일단 ㅇㅋ 한다는 상황이라는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세입자 or 집 구매자 입장에서는 해당 집이 실제로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건가요?

등기부등본 조작이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구매자 입장에서 이런 사기를 안당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집을 실수로 샀다고 하면 그래도 구매자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건가요? 영상 보면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 갚으라고 날아오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나온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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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 상의 근저당 설정 등의 대출 여부는 직접 그 당사자가 등기소를 통해 열람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 소유자 등이 제시한 등기부 만을 확인하면 이를 조작, 일부 은폐 하는 위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등기 말소를 하고 그 간극을 이용하여 계약을 하여 사기를 한 것으로 반드시 해당 매매계약 직전 일이나 그 전까지 직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상 특약사항으로 계약 매물이 대출에 대한 근저당이 전혀 없음을 진술과 보장하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을 삽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점 점 더 부동산 관련 사기가 진화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