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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6

교통사고 후에 보험처리를 안 해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신호정지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차에서 일방적으로 박았습니다.

저의 과실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니 상대방은 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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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 만약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차량의 파손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건처리를 하신 후 사건처리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행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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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먼저 처리를 받고 이후에 상대측 보험사에 구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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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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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정지 중 뒤차가 앞차 후미 추돌 했을 시 과실 비율은

    100대 0 맞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보험 처리 해줘야 하는데

    일단은 사고 당시 영상 녹화본 저장 해두시고, 사고 당시 사진이나 동영상 있으니면 그 증거를 가지고 경찰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통해 cctv 사거리 영상 통해서도 과실 확인 할 수 있으니 그부분을 가지고 다시 상대측과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도 받으시고, 차량 수리도 해야 하니 사고 선처리 하시면 향후에 보험사에서 상대측 보험사에 구상 청구할 껍니다 구상 처리는 보험사들이 알아서 하니 너무 신경 안쓰셔도 되시고요


    계속해서 보험처리 거부하면 사고 수습 미처리 재물 손괴죄로 고소 하실 수도 있으니 영상 자료 확보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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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 안 해준다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 접수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해보고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라면 사비로 보상을 받거나 자차 보험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 청구를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차 보험에서는 렌트비와 자기 부담금은 보상이 되지 않기에 이 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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