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정지 중 뒤차가 앞차 후미 추돌 했을 시 과실 비율은
100대 0 맞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보험 처리 해줘야 하는데
일단은 사고 당시 영상 녹화본 저장 해두시고, 사고 당시 사진이나 동영상 있으니면 그 증거를 가지고 경찰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통해 cctv 사거리 영상 통해서도 과실 확인 할 수 있으니 그부분을 가지고 다시 상대측과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도 받으시고, 차량 수리도 해야 하니 사고 선처리 하시면 향후에 보험사에서 상대측 보험사에 구상 청구할 껍니다 구상 처리는 보험사들이 알아서 하니 너무 신경 안쓰셔도 되시고요
계속해서 보험처리 거부하면 사고 수습 미처리 재물 손괴죄로 고소 하실 수도 있으니 영상 자료 확보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