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상대 차량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방은 책임이 없다며 보험접수를 안해주려고 하는데요. 이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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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접수하여 일단 본인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에 최종 과실이 나오면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청구도 가능하나 경찰 신고시에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책임이 없다며 보험접수를 안해주려고 하는데요. 이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어떤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과실이 존재하나 상대방이 단순히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상황이신가요?
책임이라고하면 인사에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걸까요? 대물도 부딪쳤으나 못해주겠다고 하시나요?
우선은 만약 접수를 안해준다고하면 경찰서신고부터 먼저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대인접수를 안해준다고하면 피해자직접청구권으로 상대보험사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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