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내용증명 답변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집 세입자께서 며칠 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이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안 기간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등기명령및 경매처리를
한다는데 새 세입자는 안 들어오고 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안 내면 상대방 임의로 처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