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내용증명 답변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집 세입자께서 며칠 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이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안 기간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등기명령및 경매처리를
한다는데 새 세입자는 안 들어오고 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안 내면 상대방 임의로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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