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세입자께서 며칠 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이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안 기간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등기명령및 경매처리를
한다는데 새 세입자는 안 들어오고 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안 내면 상대방 임의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