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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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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일한 건설회사에서 공제금을납부를 안해줘서 퇴직공제금이 적립이안되고있습니다

일하던건설회사에세는 2월중의로공제금을 건설공제회에다가 납부를한데는데도 납부를안해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넘는데 서울본사 공제회직원한테열락이왔습니다 공제회직원은 본인한테 건설회사 직원하고통화해 3월초에는 공제금을납부한다고했는데 납부를안했습니다 공제회에전화해 회사과테료 처분했냐고물없습니다 3월7일날 노동부로 회사측

과테료 처분 통지를했다고합니다 3월7일날 노동부로 과테료처분 공운보내쓰면 근로감독관 배정받는데 몇칠걸리죠 노동부에서 1차고테료 안나면 계좌압류 강제집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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