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일한 건설회사에서 공제금을납부를 안해줘서 퇴직공제금이 적립이안되고있습니다
일하던건설회사에세는 2월중의로공제금을 건설공제회에다가 납부를한데는데도 납부를안해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넘는데 서울본사 공제회직원한테열락이왔습니다 공제회직원은 본인한테 건설회사 직원하고통화해 3월초에는 공제금을납부한다고했는데 납부를안했습니다 공제회에전화해 회사과테료 처분했냐고물없습니다 3월7일날 노동부로 회사측
과테료 처분 통지를했다고합니다 3월7일날 노동부로 과테료처분 공운보내쓰면 근로감독관 배정받는데 몇칠걸리죠 노동부에서 1차고테료 안나면 계좌압류 강제집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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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제금 미납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합니다. 체납처분 절차는 첫 단계로서 미리 독촉을 하고, 그래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 ·매각 및 청산의 3단계 절차로 행하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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