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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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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11월달에 근무한 건설회회사에서 퇴직공제금을신로를안하고있습니다

제가지금형틀목공의로 일을하고있는데 저번달에일한곳에서 형특목공의로 일을했는데

퇴직공제금을 퇴직공제회에다가 형틀목공의로 신고를안하고있습니다

일한 회사에서 퇴직공제금을신고안하고있써 건설기능등급학교에서 교육을이수해야되는데

회사에서 퇴직공제금 돈을납부를안하고있써 교육을못받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노동법 몇조의처벌을받을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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